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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계좌도 세금우대채권저축통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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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관리번호로 저율분리과세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계좌도 세금우대채권저축통장에 포함된다.
국·공채 이자소득의 저율분리과세에 필요한 국·공채 예탁통장의 범위를 물었다. 별도 관리번호로 저율분리과세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계좌도 세금우대채권저축통장에 포함된다. 일반증권저축계좌로 취득한 국·공채를 일반저축계좌와 따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증권저축가입자가 저축계좌를 통해 국·공채를 취득하였다. 금융기관은 별도 통장을 발급하지 않고 일반저축계좌와 다른 관리번호를 부여해 저율분리과세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계좌를 개설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국ㆍ공채 이자소득의 저율분리과세를 위하여 국ㆍ공채를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ㆍ공채 이자소득의 저율분리과세를 위하여 국ㆍ공채를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2조제5항에서 정하는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에 의하여야 하는것이나,
2. 일반증권저축가입자가 그 저축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국ㆍ공채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통장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일반저축계좌와는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그 국ㆍ공채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당해계좌는 세금우대채권저축통장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ㆍ공채 이자소득의 저율분리과세를 위해 별도 관리번호로 관리하는 계좌도 세금우대채권저축통장에 포함되는가?
회답
1. 국ㆍ공채 이자소득의 저율분리과세를 위하여 국ㆍ공채를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2조제5항에서 정하는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일반증권저축가입자가 그 저축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국ㆍ공채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통장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일반저축계좌와는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그 국ㆍ공채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당해계좌는 세금우대채권저축통장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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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35 (<time datetime="1994-06-23">1994.06.23</time> 회신), "관리번호 계좌도 세금우대채권저축통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04)
- 원 제목
- 국ㆍ공채 이자소득의 세금우대를 위한 국ㆍ공채 예탁통장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