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여러 지점의 복수 통장도 1인 1통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138회신일 1993.10.1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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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9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저축통장 종류별로 하나만 1인 1통장에 해당한다.

동일 은행의 여러 지점에서 가진 복수 통장을 1인 1통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저축통장 종류별로 하나만 1인 1통장에 해당한다. 한도액 안에서 거래하더라도 동일 은행 여러 지점의 복수 통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은행의 여러 지점에서 복수의 통장을 보유하고 한도액 범위에서 거래하는 경우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1인1통장이란 모든 금융기관을 총괄하여 세금우대종합통장, 신탁형저축통장,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 별로 1인1통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은행의 수개지점에서 복수의 통장을 가지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1인1통장이란 모든 금융기관을 총괄하여 세금우대종합통장, 신탁형저축통장,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 별로 1인1통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행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은행의 여러 지점에서 복수의 통장을 가지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1인 1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1인 1통장은 모든 금융기관을 총괄하여 세금우대종합통장, 신탁형저축통장,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별로 1인 1통장을 의미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38 (1993.10.19 회신), "여러 지점의 복수 통장도 1인 1통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09)
원 제목
세금우대(5%세율)적용이 가능한 1인1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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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