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탁 배당수익은 인가내 영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5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 배당수익은 인가내 영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배당수익은 인가내 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금전신탁 등에 자금을 신탁해 얻은 배당수익이 인가내 영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수익은 인가내 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신탁업법에 따라 취급하는 기업금전신탁·개발신탁 등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 자금을 신탁했다. 금융기관은 신탁업법에 따라 기업금전신탁·개발신탁 등을 취급하며, 여기에서 배당수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신탁업법에 의하여 취급하는 기업금전신탁・개발신탁 등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신탁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수익은 인가내영업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신탁업법에 의하여 취급하는 기업금전신탁·개발신탁 등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신탁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수익은 인가내 영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금전신탁·개발신탁 등에 자금을 신탁하여 얻은 배당수익이 인가내 영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신탁업법에 의하여 취급하는 기업금전신탁·개발신탁 등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신탁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수익은 인가내 영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512 (<time datetime="1987-12-01">1987.12.01</time> 회신), "신탁 배당수익은 인가내 영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17)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