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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개설 통장 잔액이 적으면 후개설 통장도 세금우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731회신일 1996.06.1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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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17

선개설 통장의 잔액이 계속 없고 해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후개설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먼저 개설한 통장의 잔액이 미비할 때 나중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개설 통장의 잔액이 계속 없고 해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후개설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선개설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후개설 통장에는 적용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우대중복통장에 해당하며 먼저 개설한 통장과 나중에 개설한 통장이 있다. 선개설 통장의 잔액과 해지 사실의 증명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중복통장에 해당하더라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의 개설일 이후 계속하여 먼저 개설한 통장의 잔액이 없고, 해지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중복통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의 개설일 이후 계속하여 먼저 개설한 통장의 잔액이 없으며 동시에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먼저 개설한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6호의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먼저 개설한 통장의 잔액이 미비한 경우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금우대중복통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의 개설일 이후 계속하여 먼저 개설한 통장의 잔액이 없으며 동시에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개설한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6호의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31 (1996.06.17 회신), "선개설 통장 잔액이 적으면 후개설 통장도 세금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30)
원 제목
먼저 개설한 통장의 잔액이 미비한 경우 나중에 개설한 통장의 세금우대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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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