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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재산 취득이 늦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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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부터 1년이 지나고 3년 이내에 취득했다면 3년 이내 처분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학교법인이 양도대금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나고 3년 이내에 취득했다면 3년 이내 처분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1년 이내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실제 사용한 금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은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려고 토지 등의 양도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이를 인출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한 토지 등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다가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3년 이내 인출하여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추징함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 학교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한 토지등의 야야도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다가 당해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3년이내에 이를 인출하여 수익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보아 면제세액을 추징하며,
2. 귀질의 2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55조의3 제2항 제2호 중 양도금액을 1년이애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이라 함은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학교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예치했다가 1년 경과 후 3년 이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
2. 양도금액을 1년 이내 수익용재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의미.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려고 양도대금을 예치했다가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인출하여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추징합니다.
2. 동법시행령 제55조의3 제2항 제2호의 ‘양도금액을 1년 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익용재산 취득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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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66 (1992.03.10 회신), "수익용재산 취득이 늦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98)
- 원 제목
- 수익용재산을 3년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