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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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1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공사 퇴직금의 근속연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나?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공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공무원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에서 공사로 전보된 뒤 퇴직할 때 근속연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사 퇴직금의 산출세액 계산에 적용되는 근속연수에는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공사에서 받은 퇴직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재고용된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당해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고 다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는 재고용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한다. 퇴직금을 재고용 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산정하고 기지급액을 차감해도 동일하다.

53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 46013-3279 (1994.12.02), 법인46013-39(1998.01.08)]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은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람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때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 사례에서는 재고용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근속연수로 본다.

54 지점 폐쇄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미국 본사의 합병으로 국내지점을 폐쇄하기로 함에 따라 종업원들을 전원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노사합의를 통하여 전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은 퇴직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의 합병으로 국내지점을 폐쇄하며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해당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전 직장 근속기간도 퇴직세 계산에 합산하나?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반영한 퇴직금을 받을 때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한다. 전 근무지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전 직장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 세액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이다.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고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이미 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현근무지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에서 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무지 퇴직금을 차감해 현근무지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이다. 전근무지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해 퇴직금 지급과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뤄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9 퇴직금전환금도 퇴직소득에 포함되나요?
사용자가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고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급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계산에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하는지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지를 묻는다.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어 실제 퇴직 때 받은 것으로 보며,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기여금은 근로자가 부담하지만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나?
전근무지에서의 퇴직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근무지에서 퇴직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을 받을 때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종전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이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조직변경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은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1 근속기간 통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 근무처에서 퇴직시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조직변경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은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2 복직하며 퇴직금을 돌려주면 세액을 고치나?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 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복직해 퇴직금을 반납하는 경우 기존 퇴직소득세 처리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 반납과 퇴직 전 근로조건의 적용은 이미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종 퇴직 때는 기지급 퇴직금을 뺀 금액에 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63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하면 퇴직소득세가 바뀌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복직해 이를 반납할 때 퇴직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반납과 퇴직 전 근로조건의 적용은 이미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중에 다시 퇴직하면 기지급 퇴직금을 뺀 금액에 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64 중간정산 후 퇴직공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와 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를 합계하여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 때의 근속월수와 이후 근속월수를 합계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계산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중소기업 제외 시 현장기술인력 공제는 언제까지인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기한인 98.03.31.까지 근속연수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적용기간을 묻는다. 질의 1과 2는 1998.03.31까지의 근속연수에 공제하며, 질의 3은 을설이 타당하다. 이 공제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에게 적용된다.

66 1년 미만 근속기간은 퇴직소득공제에서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소득공제액 계산시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액 계산 시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계산한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23개월인 질의 사례의 근속연수는 2년이다.

67 국내지점 철수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철수함에 따라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철수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철수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철수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전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급한 철수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단체협약을 통해 근속연수 등의 객관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전 근무지 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전출회사에서 현실적 퇴직 후 전입회사에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속연수는 일반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입회사(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 기간을 통산한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의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근속연수는 일반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현 근무지 근속기간으로 한다. 전 근무지 퇴직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이고 퇴직금 수령과 세금 납부가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전출회사 근무기간 통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 중 퇴직함에 따라 전출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의 입사일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출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과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은 통산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전출일에 퇴직 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재고용 후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경우에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한 뒤 재고용된 근로자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인 법인46013-32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1 승계한 충당금보다 퇴직금이 많으면 경비 처리되나?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영업을 승계한 거주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승계하기 전 기업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지급한 퇴직금도 먼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지급 퇴직금의 상계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통산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부족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포괄적으로 인수한 충당금은 영업을 승계한 거주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