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1년 미만 근속기간은 퇴직소득공제에서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54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미만 근속기간은 퇴직소득공제에서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계산한다.

퇴직소득공제액 계산 시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계산한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23개월인 질의 사례의 근속연수는 2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기간은 23개월이다.

질의요지

퇴직소득공제액 계산시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퇴직소득공제액 계산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23개월이므로 근속년수 2년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소득공제액 계산 시 1년 미만인 근속연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퇴직소득공제액 계산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23개월이므로 근속년수 2년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547 (<time datetime="1997-10-02">1997.10.02</time> 회신), "1년 미만 근속기간은 퇴직소득공제에서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26)
원 제목
퇴직소득공제시 1년 미만인 근속년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