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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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각종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ㅇㅇ원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법령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다.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품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도급문서인가?
국가기관 등이 구매하는 물품이 대체물이면 매매계약, 불대체물이면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대체물)인지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규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의 물품구매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인지 물었다.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표시나 별도 사양을 약정하면 과세대상이다.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3 완성 교과서 납품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교육청과 지역별 지정공급소가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구입가능한 출판사에서 완성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체결하는 납품계약은 시장에서 구매가능한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 구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과 지정공급소가 체결한 완성 교과서 납품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계약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주방용 후드 납품·설치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시장에서 대체가 가능한 규격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체성 있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방용 후드의 납품계약서와 설치공사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대체 가능한 규격물품의 납품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하도급 설치계약서도 법 시행령이 정한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규격물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물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제작·표시 조건이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6 외자부품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원전설비에 필요한 부품이 규격물품인 경우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장소의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해당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부품 구매 때 작성하는 구매주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문서인지는 계약 내용과 납품방법으로 판단한다. 청약장소와 관계없이 승낙장소가 국내이면 과세되고 국외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시판 제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다른 규격・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반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기관 표시나 별도 규격·사양 제작 약정은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개별 계약서의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시멘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조달청과의 시멘트 공급계약 전자문서의 경우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과 체결한 시멘트 공급계약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 증서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원자재 구매계약 전자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 구매계약을 작성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도급에 관한 증서이면 인지세가 과세된다. 도급문서인지는 물품 표시·별도 규격 제작 여부와 계약서 내용 및 납품방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지방자치단체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하는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규격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장생산 방식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부물품 표시나 별도 규격·사양 제작을 약정한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물품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상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에 관한 증서라면 과세대상이다. 표시·별도 규격 제작 여부와 계약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부 표시나 별도 제작을 약정하면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시중 유통 방지 표시 또는 다른 규격·사양으로 제작하는 조건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규격물품 구매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방법에 따른 규격물품 구매계약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급계약이면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4 규격물품 계약문서도 도급문서에 포함되는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계약문서가 도급문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도급문서 판단 기준은 관련 대법원판례와 재경부 문서에 의한다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5 학교급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용 주・부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처의 제품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유사사례의 급식용 주·부식공급 계약서는 육류를 공급하는 내용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16 학교급식 주·부식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용 주・부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1차·2차 식품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급식용 주·부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학교 급식품 구매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구매기본계약서에 기재된 물품은 각 학교별주문서ㆍ납품서와 물품별로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인지 판단하여야 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급식품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일반 규격품의 매매계약은 과세되지 않지만 주문 제작품 계약은 도급 증서로 과세된다. 주문 제작품 계약도 계약금액이 5백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18 급식물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서를 인지세가 과세되는『도급에 관한 증서』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로 분류하여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식물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이 도급인지 규격물품 매매인지 분류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도급에 관한 증서는 과세되지만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매매계약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19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육류ㆍ육류부산물ㆍ깐감자ㆍ깐마늘ㆍ양파ㆍ토막친수산물ㆍ팩우유ㆍ쌀ㆍ과일 등 공급)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도급 증서와 규격물품 매매계약서의 구분 자료를 안내했다. 구분 대상은 과세되는 도급 증서와 과세되지 않는 시장생산 규격물품 매매계약서이다.

20 규격 비료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비료가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 동 비료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장생산 방식의 대체 가능한 규격 비료라면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주문제조품이면 도급에 해당한다. 별도 표시나 시중품과 다른 규격·품질로 제조해 대체성이 없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21 예시만으로 계약서의 인지세를 판단할 수 있나?
인지세 과세여부 판단은 실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 예시”에 의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므로 계약서를 첨부하여 질의 하여야 함.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예시를 토대로 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계약서가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규격물품은 불특정다수의 수요를 예측해 일정 규격으로 제조·판매되고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출판사의 서적 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출판사에서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작한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서적을 구입하는 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가 공공도서관 등에 책을 납품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적 구입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작한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서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육류 급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급식용 주ㆍ부식 공급계약서(물품종류 : 육류)』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 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와 작성한 육류 급식용 주ㆍ부식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중기·차량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중기ㆍ차량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차량 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 내용이다. 중기·차량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물품구입계약서가 도급 증서인지 여부는 규격물품의 대체성 등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급식물품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급식물품공급계약서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는 급식물품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시장생산 규격물품은 어떤 물품을 뜻하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 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법령해석사례가 수록된 책자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해석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7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깐감자,깐양파,토막친 수산물 공급)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깐감자·깐양파·토막친 수산물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학교급식용 규격물품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용물품납품계약서”상의 물품이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물품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장생산 방식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계약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 물품은 과일, 채소, 쌀 등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학교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은 과세문서인가?
학교에서 TV, 컴퓨터, 피아노등을 구입할 때 생산자의 시장생산방식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TV·컴퓨터·피아노 등 규격물품을 살 때 작성한 문서가 과세문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시장생산방식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인쇄물이나 졸업앨범을 주문제작하며 작성하는 문서는 도급 관련 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업용가스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하는 공업용가스공급(구입)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가스 공급·구입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공업용가스의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구입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로 분류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전기 등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전기 등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 규격물품을 구입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로 분류되지 않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가스·유류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따라 제조·판매되는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일반 동산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입하는 일반적인 동산매매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물품을 구입하는 일반적인 동산매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의 일반적인 동산매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다만 자동차나 중기처럼 등록을 요하는 동산의 양도증서는 과세문서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장기도급공사 계약의 인지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장기도급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당초 총공사금액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시에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 계약의 인지세액과 규격물품 구매의 도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최초 계약서 작성 때 최고세액 35만원을 내며, 규격물품 구매는 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격물품 해당 여부는 실제계약서와 물품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 방식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서가 도급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며 작성한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학교급식용 식자재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규격 타일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판매하는 타일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될 경우 동 타일의 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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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자가 제조ㆍ판매하는 타일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타일이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면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ㆍ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은 어떻게 판단하나?
인지세법상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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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의미를 묻는다. 계약조건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과세문서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의 수요를 예측해 일정 규격으로 생산하며 같은 종류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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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규격 가전제품 거래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거래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가전제품 등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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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 가전제품 등을 거래하기로 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거래증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문서가 그와 같은 규격물품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인지세법상 도급은 어떻게 판단하나?
인지세법상 도급이라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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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법상 도급의 의미와 규격물품 구매가 도급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이 도급에 해당한다. 시장생산 방식의 대체 가능한 규격물품 구매는 제외하며 문서 명칭보다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규격물품의 생산·구매도 인지세법상 도급인가?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는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에 관한 증서를 말하며, 인지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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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법상 도급의 범위와 규격물품 생산·구매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생산·구매는 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문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문서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공사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소유권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ㆍ중기ㆍ선박이 아닌 물품으로서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는 동 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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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물품과 주문제작 물품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 계약서는 비과세이나 비대체성 물품 계약서는 과세된다. 주문제작방법 등의 구매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규격 농기계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거래하는 농기계가 주문에 의한 생산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것을 예상하고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대체성있는 규격물품이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 기계라면 동 기계의 거래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기타-미확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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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거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인지 물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농기계의 거래계약서는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주문생산품이 아니고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 기계여야 한다.

45 규격물품 계약서 등에 인지세가 붙나?
원부재료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며 제조자와 판매자 간에 물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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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물품 구매계약서와 각종 거래·용역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규격물품 및 할인·장려금 약정은 비과세이나 계속 거래 약정과 도급 증서는 과세문서다. 계속적·반복적 거래 여부와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규격물품 구매증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본래의 상태로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매자가 요구하는 규격・사양에 맞게 재가공하여 납품하기 위한 증서는 과세문서 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증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된 본래 상태의 물품을 구매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재가공 납품 증서는 과세문서다. 구매자 요구 규격·사양에 맞춘 재가공 약정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별도 규격으로 제작하는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 해당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품과 다른 규격이나 사양으로 물품을 제작해 구매하는 계약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생산 방식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별도 제작·구매 약정은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규격물품 납품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책상ㆍ걸상 기타 사무용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와 위 물품에 단순히 정부표시스티커를 부착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 방식으로 제조되는 규격물품 납품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책상·걸상 등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납품약정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물품에 정부표시스티커만 붙여 납품하기로 한 약정서도 과세문서가 아니다.

49 사용기관 표시 조건의 규격물품 계약은 과세되나?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당해물품에 사용기관을 표시하여 납품할 것을 기재내용으로 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물품에 사용기관을 표시해 납품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생산·판매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에 사용기관 표시 조건을 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규격을 변경해 주문한 물품계약은 과세문서인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공구ㆍ기계 및 전산설비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적성하는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수요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들 물품의 규격ㆍ사양 등을 변경하도록 하여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사양을 변경하여 물품을 구매할 때 작성하는 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생산 규격물품의 구매 증서는 비과세지만 변경 주문 증서는 과세문서이다. 수요자 편의에 따른 변경 주문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