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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 계약서는 비과세이나 비대체성 물품 계약서는 과세된다.
규격물품과 주문제작 물품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 계약서는 비과세이나 비대체성 물품 계약서는 과세된다. 주문제작방법 등의 구매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사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소유권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ㆍ중기ㆍ선박이 아닌 물품으로서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는 동 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그러나 주문제작방법 등에 의하여 비대체성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구매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임.
본문(원문)
귀 공사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소유권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ㆍ중기ㆍ선박이 아닌 물품으로서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는 동 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그러나 주문제작방법 등에 의하여 비대체성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작성하는 물품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률에 따라 소유권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중기·선박이 아닌 물품으로서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그러나 주문제작방법 등에 따라 비대체성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작성하는 구매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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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073 (<time datetime="1996-10-07">1996.10.07</time> 회신), "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01)
- 원 제목
-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