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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6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도급 증서와 규격물품 매매계약서의 구분 자료를 안내했다.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도급 증서와 규격물품 매매계약서의 구분 자료를 안내했다. 구분 대상은 과세되는 도급 증서와 과세되지 않는 시장생산 규격물품 매매계약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육류ㆍ육류부산물ㆍ깐감자ㆍ깐마늘ㆍ양파ㆍ토막친수산물ㆍ팩우유ㆍ쌀ㆍ과일 등 공급)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에 관한 증서』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구입)하는 계약서』의 구분 기준이 되는 예규 등 관련자료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에 관한 증서』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구입)하는 계약서』의 구분 기준이 되는 예규 등 관련자료를 업무에 활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3 (<time datetime="2001-02-28">2001.02.28</time> 회신),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95)
원 제목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