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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도급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소비-1919회신일 2021.07.0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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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도급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7.02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표시나 별도 사양을 약정하면 과세대상이다.

국가기관 등의 물품구매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인지 물었다.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표시나 별도 사양을 약정하면 과세대상이다.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 등이 구매하는 물품이 대체물이면 매매계약, 불대체물이면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대체물)인지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규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비세과-62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30, 2011.4.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130, 2011.4.22.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기관 등이 작성하는 물품구매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30, 2011.4.22.)를 참조하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합니다.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도 시중유통 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비-1919 (2021.07.02 회신),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도급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84)
원 제목
국가기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물품구매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