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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비료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8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규격 비료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장생산 방식의 대체 가능한 규격 비료라면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주문제조품이면 도급에 해당한다.

비료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장생산 방식의 대체 가능한 규격 비료라면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주문제조품이면 도급에 해당한다. 별도 표시나 시중품과 다른 규격·품질로 제조해 대체성이 없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료가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 동 비료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에 관련된 비료가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 동 비료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아닙니다.

그러나 비료포장에 ○○표시가 되어 있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것과 별도의 규격 품질로 주문제조 납품하게 하여 대체성이 없는 경우에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됩니다(법 제3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5조)

참고로 도급에 관한 증서(과세)와 대체성 있는 일반동산구매계약서(비과세)를 구분하는 내용이 수록된 책자사본을 보내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료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관련 비료가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 동 비료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비료포장에 ○○표시가 되어 있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것과 별도의 규격·품질로 주문제조 납품하게 하여 대체성이 없는 경우에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됩니다(법 제3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5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80 (<time datetime="2000-12-28">2000.12.28</time> 회신), "규격 비료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48)
원 제목
비료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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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