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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물품 계약서 등에 인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1597회신일 1995.09.0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규격물품 계약서 등에 인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01

규격물품 및 할인·장려금 약정은 비과세이나 계속 거래 약정과 도급 증서는 과세문서다.

규격물품 구매계약서와 각종 거래·용역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규격물품 및 할인·장려금 약정은 비과세이나 계속 거래 약정과 도급 증서는 과세문서다. 계속적·반복적 거래 여부와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특약점 또는 대리점계약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원부재료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며 제조자와 판매자 간에 물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 임.

본문(원문)

1.질의 "가"의 원부재료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 동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2. 질의 "나"의 「판매계약서 또는 약정서」가 제조자와 판매자 간에 물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제5호의 특약점 또는 대리점계약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 임.

3. 질의 "다"의 매입할인 및 매출할인과 장려금지급에 관한 계약서 또는 약정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4. 질의 "라"의 농약 신제품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 임.

정제 정리

질의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 구매계약서, 계속적 거래 약정서, 할인·장려금 약정서 및 신제품개발 용역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원부재료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 동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2. 질의 "나"의 「판매계약서 또는 약정서」가 제조자와 판매자 간에 물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제5호의 특약점 또는 대리점계약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 임.

3. 질의 "다"의 매입할인 및 매출할인과 장려금지급에 관한 계약서 또는 약정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4. 질의 "라"의 농약 신제품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 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1597 (1995.09.01 회신), "규격물품 계약서 등에 인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03)
원 제목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구매계약서 및 거래약정 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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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