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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도급공사 계약의 인지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71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도급공사 계약의 인지세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최초 계약서 작성 때 최고세액 35만원을 내며, 규격물품 구매는 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도급공사 계약의 인지세액과 규격물품 구매의 도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최초 계약서 작성 때 최고세액 35만원을 내며, 규격물품 구매는 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격물품 해당 여부는 실제계약서와 물품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로서 당사자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도급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당사자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도급에 관한 증서: 당사자 어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도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도급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는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 삭제 <2002.2.26>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장기도급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당초 총공사금액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시에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인지세법시행규칙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도급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당초 총공사금액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시에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인지세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질의 2의 경우 :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664조)을 말하며,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도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판단은 실제계약서와 물품을 종합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도급공사 계약의 인지세액 산출방법.

2. 규격물품 구매가 도급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1의 경우 :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인지세법시행규칙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도급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당초 총공사금액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시에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인지세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질의 2의 경우 :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664조)을 말하며,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도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판단은 실제계약서와 물품을 종합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71 (<time datetime="1998-11-30">1998.11.30</time> 회신), "장기도급공사 계약의 인지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53)
원 제목
장기도급공사 계약시 인지세액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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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