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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물품 납품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189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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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규격물품 납품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책상·걸상 등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납품약정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 방식으로 제조되는 규격물품 납품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책상·걸상 등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납품약정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물품에 정부표시스티커만 붙여 납품하기로 한 약정서도 과세문서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책상, 걸상 등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한다. 해당 물품에 정부표시스티커를 붙여 납품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책상ㆍ걸상 기타 사무용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와 위 물품에 단순히 정부표시스티커를 부착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본문(원문)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책상ㆍ걸상 기타 사무용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와 위 물품에 단순히 정부표시스티커를 부착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납품약정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회답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책상ㆍ걸상 기타 사무용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와 위 물품에 단순히 정부표시스티커를 부착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1899 (<time datetime="1994-09-15">1994.09.15</time> 회신), "규격물품 납품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66)
원 제목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약정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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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