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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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나?
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2 외화차입금 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은 국외 자산 양도시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에서 제외할 외화차입금 환차익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율 변동으로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제외할 환차익은 국외자산 양도 시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외국 부동산거래세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동산거래세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낸 부동산거래세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거래세는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양도를 전제로 한다.

4 국외자산 대금을 외화수표로 받으면 어느 날 환율을 쓰는가?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외화수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수표를 수령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욜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대금을 외화수표로 받은 경우 외화환산 기준일을 물었다. 외화수표를 수령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양도가액을 환산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국내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은 과세되는가?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국외자산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법상 납세의무는 소득법§118의2에 따른 거주자에게 있으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2016년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통산하나?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하는 것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통산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국내외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년 양도분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구분하며 국외 결손금을 국내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해외 파생상품은 2016년 말 양도분까지 국외자산이고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하는 것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통산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파생상품의 같은 연도 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년 양도분까지 국외자산 결손금은 국내자산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해외 파생상품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상 국내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하는 것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통산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연도 국내외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년 양도분까지 국외자산 결손금은 국내자산 양도소득과 통산하지 않는다. 해외 파생상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해외주식 양도가액은 언제 환산하나?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 등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거주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국외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며, 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계산 시 외화환산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환산한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국외자산 양도차익에 외화대출금도 포함되는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거래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출금의 포함 여부와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대출금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수령·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국외자산 대가의 미고시 통화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는가?
국외자산 양도대가를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지 않는 통화로 지급받아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한국외환은행이 당일 최초로 고시한 재정환율을 적용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로 환전한 경우 거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대가가 고시되지 않는 통화일 때 환율 적용과 양도차손 공제를 물었다. 미환전 보유 시 당일 최초 고시 재정환율을, 실제 환전 시 거래은행 적용 환율을 사용한다. 같은 연도에 여러 외국주식을 양도하면 한 주식의 양도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5 국내 주소가 없던 자의 국외자산도 과세되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각 호에 따른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게만 있다. 판단 기준일은 해당 국외자산의 양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국외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부동산거래관리과-71호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17 국외부동산 취득비용에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국외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외화에서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수령일이나 지출일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질의 2는 회신이 지연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8 외화차입금 환차손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와 관련된 외화대출금 환차손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취득가액을 외화대출금으로 수수한 경우이다.

19 국외자산 양도세는 어떤 거주자에게 부과되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한다. 이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 국외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설명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과-71호로 2010.01.18. 회신이다.

21 국외자산 양도세액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해당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소득세법」 제1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 방법으로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액은 같은 법 제118조의5에 따라 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산출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한도는 국외자산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기초로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 전체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국외자산 대출금과 외화환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출금을 포함하는지와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대출금도 양쪽 가액에 포함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국외자산 가액에 대출금도 포함되나?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취득가액에 대출금이 포함되는지와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대출금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외화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저가취득 국외주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근무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법상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필요경비와 국외자산 예정신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 당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금액을 포함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에도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국외자산 가액과 환율은 어떻게 정하나?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외화는 금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국외자산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에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국외자산 양도에는 어떤 규정을 준용하나?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외), 제97조 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12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에 준용되는 「소득세법」 규정을 물었다. 열거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질의 사례는 재산세과-398, 2009.2.4. 등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8 외화대출금 환차손은 필요경비인가?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br /> <br /> <br /> <br /> <br /> <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거래에 사용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국외자산 양도가액과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외화는 금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국외자산의 가액과 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대출금도 양쪽 가액에 포함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재외국민의 국외자산 양도도 과세되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이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의무를 진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 직업,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국외자산의 대출금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대출금 포함 여부 및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며 대출금도 포함된다. 양도차익은 대금과 필요경비를 수령·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국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 범위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국외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2 각호의 소득으로 본다.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며 세율은 제118조의 5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4 비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도 과세되나?
비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하며, 질의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국외이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되며 국외자산 양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같은 해 국내외 자산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가?
5년이상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연도에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와 결손금 통산 여부를 물었다. 국내외 자산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각각 구분하고 국외 결손금은 국내 소득과 통산하지 않는다. 자산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국외자산 양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공제액을 같은법 제118조의 7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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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