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자산 양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57회신일 1999.07.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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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3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공제액을 같은법 제118조의 7에 따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법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1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법 제118조의 2에 따라 과세되는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도 같은법 제118조의 7에 따라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57 (1999.07.13 회신), "국외자산 양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21)
원 제목
국외자산 양도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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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