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외국 부동산거래세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3780회신일 2024.12.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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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부동산거래세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10

해당 부동산거래세는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낸 부동산거래세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거래세는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양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양도한다. 양도 과정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거래세를 납부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동산거래세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가 외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동산거래세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동산거래세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동산거래세는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3780 (2024.12.10 회신), "외국 부동산거래세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093)
원 제목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동산거래세가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