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자산 양도세액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자산 양도세액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산출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한도는 국외자산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기초로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산출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한도는 국외자산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기초로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 전체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0743" alt="img54190743"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 │산출세액 │ │ B: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 │ C: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 └───────────────────────────────────┘ </img>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에 관해 해당 외국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사안이다. 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한다.

질의요지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해당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소득세법」 제1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 방법으로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액은 같은 법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해당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소득세법」 제1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 방법으로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액은 같은 법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의 공제한도 산출방법.

회답

공제한도액은 「소득세법」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29 (<time datetime="2010-04-30">2010.04.30</time> 회신), "국외자산 양도세액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79)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산출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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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