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자산 가액에 대출금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회신일 2010.01.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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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자산 가액에 대출금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05

대출금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외자산의 양도·취득가액에 대출금이 포함되는지와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대출금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외화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출금이 포함되는지와 외화환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 (2010.01.05 회신), "국외자산 가액에 대출금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05)
원 제목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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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