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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차입금 환차손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자산 양도와 관련된 외화대출금 환차손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취득가액을 외화대출금으로 수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서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외화대출금으로 수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8, 2009.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8, 2009.3.27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해당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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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12 (<time datetime="2010-11-02">2010.11.02</time> 회신), "외화차입금 환차손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14)
- 원 제목
- 외화차입금의 환차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