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자산 양도에는 어떤 규정을 준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42회신일 2009.11.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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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자산 양도에는 어떤 규정을 준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6

열거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외한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에 준용되는 「소득세법」 규정을 물었다. 열거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질의 사례는 재산세과-398, 2009.2.4. 등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외), 제97조 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외), 제97조 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기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398, 2009.2.4외)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에 준용되는 규정과 질의 사례의 처리 방법.

회답

1.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 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준용함. 다만,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외함.

2. 질의 사례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세과-398, 2009.2.4. 등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42 (2009.11.16 회신), "국외자산 양도에는 어떤 규정을 준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33)
원 제목
국외자산의 양도시 양도차익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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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