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내 주소가 없던 자의 국외자산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주소가 없던 자의 국외자산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게만 있다.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게만 있다. 판단 기준일은 해당 국외자산의 양도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지주회사의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자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자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각 호에 따른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각 호에 따른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각 호에 따른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96 (<time datetime="2011-04-05">2011.04.05</time> 회신), "국내 주소가 없던 자의 국외자산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42)
원 제목
해외지주회사의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자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