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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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세 신고기한과 비과세 재산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으며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과 보상금·보험금·출연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며, 규정된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보험료의 실질 부담자와 보상금의 성격을 따지며, 교육기관 출연재산은 요건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빠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특별관계 공익법인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특수관계있는 공익법인에 재산출연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이사 현원이나 중요사항 결정권 요건에 해당하면 불산입할 수 없지만 교육기관은 예외다. 해당 구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은 1996.12.31 폐지되었다.

3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교육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단체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년 내에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주무부장관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고 관련 명세서와 함께 보고하면 예외다.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교육기관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교육기관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교육기관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교육기관에 요건에 따라 출연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출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정해진 명세서와 함께 보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 교육기관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기준을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운용소득 출연액은 사용실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단체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교육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단체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교육기관 출연재산은 피상속인 출연인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본인 사망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증여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해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상속개시후 교육기관에서 증여채무 이행을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소유권이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시 교육기관에 증여하려던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서면 제출, 교육기관의 이행 청구와 신고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피상속인 출연으로 본다.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등기를 한 뒤 같은 날 교육기관 명의로 이전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0 유치원 운영은 공익법인 사업에 포함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규정의 공익법인 등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며, 유치원은 위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 운영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유치원은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개인명의로 등기된 건물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 특수관계인의 이사 선임도 공익사업인가?
교육법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선임에 불구 공익사업에 해당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공익법인 이사의 특수관계가 공익사업 해당 여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사업은 이사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이 규정한 교육기관 운영사업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 유치원도 공익사업이며 출연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상속세법 규정의 공익사업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고 유치원은 동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공익사업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출연재산의 신고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출연 시 정해진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 없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권한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 출연재산을 3년 내 교육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없는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 운영사업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학생용 기숙사 사용은 목적사용이지만 개인 명의 등기재산은 공익사업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14 출연재산의 교육용 사용은 목적 사용인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육용으로 쓴 경우 출연목적 사용인지를 물었다. 교육용으로 사용한 해당 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사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 교육사업 출연재산을 목적대로 쓰면 과세되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 유치원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당해 교육기관이 그 출연재산을 본래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인 유치원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본래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교육기관 출연 또는 본래 출연목적 사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 출연재산과 기본재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 출연재산의 증여세와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의 특별부가세를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교육사업 목적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학교법인이 각각 해당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공익사업 제한규정이 적용되는가?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 특정 공익사업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각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을 목적대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세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 기관에 재산을 출연하고, 당해교육기관이 그 출연재산을 본래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을 본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본래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의2에 따라 교육기관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재투자는 목적 사용인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출연 받은 현금 이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사업용ㆍ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출연목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한다.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현금 이외의 출연재산을 매각해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 교육기관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출연하는 경우 이사의 구성요건 등에 관계없이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때에는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교육기관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출연재산은 제외되며, 상속인의 출연재산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외된다. 피상속인의 출연에는 이사 구성요건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속인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 개인이 운영하는 교육기관도 공익사업인가?
공익사업 해당여부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은 법인, 개인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의 공익사업 출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해야 하고 법령상ㆍ행정상의 정당한 사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의 운영 형태별 공익사업 해당 여부와 출연 이행기한을 물었다. 교육법상 교육기관은 법인인지 개인인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이행하되 정당한 지연 사유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 시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중요 운영권을 가지면 과세된다. 교육기관과 달리 의료법인에는 특별관계자와 사업운영 권한에 관한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 특수관계자가 이사인 교육기관도 공익사업인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 선임 여부 등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이사로 선임된 교육기관 운영사업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사업이며 상속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따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5 교육기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사ㆍ재단ㆍ기타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 교육기관 운영사업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소득1264-43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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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