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교육기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4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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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육기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사ㆍ재단ㆍ기타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예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사ㆍ재단ㆍ기타단체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을 위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는다.

질의요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격 없는 사ㆍ재단ㆍ기타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법인격 없는 사ㆍ재단ㆍ기타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타인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44 (<time datetime="1986-02-10">1986.02.10</time> 회신), "교육기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62)
원 제목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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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