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과 비과세 재산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8회신일 2010.02.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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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23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며, 규정된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보상금·보험금·출연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며, 규정된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보험료의 실질 부담자와 보상금의 성격을 따지며, 교육기관 출연재산은 요건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빠질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이나 유족 관련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교육기관에 출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으며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및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유족 관련 급여·보험금·위자료 성격 보상금 및 교육기관 출연재산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예외 규정은 없다.

2. 같은 법 제10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업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유사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3.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계약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지불한 경우와 유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4. 같은 법 제16조와 시행령 제12조 제2호 및 제13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상속인들이 교육기관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8 (2010.02.23 회신), "상속세 신고기한과 비과세 재산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80)
원 제목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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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