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교육사업 출연재산을 목적대로 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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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육사업 출연재산을 목적대로 쓰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재산을 출연했다. 해당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제34조의7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정제 정리

질의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제34조의7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859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86 (<time datetime="1994-08-23">1994.08.23</time> 회신), "교육사업 출연재산을 목적대로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85)
원 제목
교육 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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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