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공익사업 제한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9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육기관 운영사업에 공익사업 제한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 특정 공익사업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각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질의요지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 공익사업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927 (<time datetime="1993-11-05">1993.11.05</time> 회신),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공익사업 제한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42)
원 제목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