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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출연재산은 피상속인 출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서면 제출, 교육기관의 이행 청구와 신고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피상속인 출연으로 본다.
사망 시 교육기관에 증여하려던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서면 제출, 교육기관의 이행 청구와 신고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피상속인 출연으로 본다.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등기를 한 뒤 같은 날 교육기관 명의로 이전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사망 시 상속재산을 교육기관에 증여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다. 상속개시 후 교육기관이 상속인에게 증여채무 이행을 청구했고 신고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본인 사망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증여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해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상속개시후 교육기관에서 증여채무 이행을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본인 사망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증여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해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상속개시후 교육기관에서 증여채무 이행을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부동산등기법 절차상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등기후 동일자에 당해 교육기관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망 시 교육기관에 증여하려던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는 방법과 등기 절차.
회답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사망 시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증여할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상속개시 후 교육기관이 상속인에게 증여채무 이행을 청구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등기법 절차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등기를 한 뒤 같은 날 해당 교육기관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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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53 (<time datetime="1998-08-03">1998.08.03</time> 회신), "교육기관 출연재산은 피상속인 출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74)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교육기관에 출연하기 위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