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배우자 납입 개인연금은 누가 공제받나? 자산합산대상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 저축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 과표계산시 공제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의 다른 종합소득 과표계산시에는 연금저축금액의 100분의 40(72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합산대상 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 저축금액의 종합소득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소득자의 과세표준에서는 공제되지 않지만 배우자의 다른 소득 계산 때는 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의 다른 소득에서는 납입액의 100분의 40을 72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
단일 사업장에 조사결정 방법을 혼합할 수 있나? 사업장별로 실지조사나 추계조사결정 등 그 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나 단일 사업장의 과세목적물에 대하여는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방법을 혼합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서 조사결정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지만 단일 사업장에는 두 방법을 혼합할 수 없다. 단일 사업장의 동일 과세목적물에는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을 함께 적용하지 않는다.
53
세액을 결정해 고지할 때 결정일은 언제인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의 「결정일」은 납세의 고지일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국세징수법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결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결정일은 납세의 고지일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을 적용할 때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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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고지할 때 결정일은 언제인가? 현행의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의 결정일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 고지임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국세징수법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결정일의 의미를 묻는다. 결정일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 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
국민연금 본인부담갹출료를 공제할 수 있나? 귀 질의1의 경우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갹출료는 현행 세법에서 소득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소득공제를 할 수 없음
소득세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본인부담갹출료와 고용보험료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민연금갹출료는 공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공제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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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후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경우에도
소득세 - 1994.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한 뒤 재고용된 근로자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인 법인46013-32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7
같은 고용주에게 재고용되면 퇴직소득 근속년수는?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 - 1994.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뒤 같은 고용주에게 재고용된 근로자의 퇴직소득 근속년수를 물었다. 퇴직금을 종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계산하더라도 근속년수는 재고용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고 다시 고용된 경우가 전제된다.
58
추계조사결정에도 재해손실공제가 되나?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공제는 그 적용이 가능한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조사결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할 때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계조사결정의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신고기한 전이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세는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할 소득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는 어떤 기준인가? 표준소득률 상 업종분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하기 위하여 소득률이 유사한 업종을 분류한 것임
소득세 - 199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률상 업종분류의 목적과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 추계결정을 위해 소득률이 유사한 업종을 분류한 것이다. 생산·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는 목적과 체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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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부 계약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기는 언제인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등을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헐고 나대지를 신탁등기한 특약부 계약의 확정신고 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른다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61
공시지가 오류가 발견되면 과세표준을 경정하는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 결정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신고 후 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을 물었다.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 결정한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제척기간 내 소득세 탈루를 경정할 수 있나? 세법의 적용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법률을 적용 하는 것이며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의 기간 중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후 탈루나 오류가 발견 될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 적용 시점과 제척기간 내 소득세 탈루·오류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률을 적용하고, 5년의 기간 중 발견한 탈루나 오류는 조사해 경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와 소득세법 제127조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확정신고 때 어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나?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자의 확정신고 자진납부 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였
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65
자진신고 세액의 환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확정 결정시에 자진신고 납부한 사항의 정당성을 검토하여 환급여부가 결정됨
소득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 및 자진신고 납부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환급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66
탈루·오류 발견 시 언제까지 경정할 수 있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탈루·오류가 발견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정부는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7
결정한 과세표준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부과·징수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상속인별 소득세 고지서는 어떻게 발부하나? 고지세액을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고지서를 상속인별로 각각 작성하고 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함
소득세 - 198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한 사람들에게 소득세 고지서를 어떻게 발부하는지 물었다. 고지세액을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상속인별로 고지서를 작성하고 각자에게 발부한다. 별지에 상속인별 과세표준·고지세액과 자산소득 내용을 부기해 송달한다.
69
과세표준 결정 후 계산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탈루 또는 계산상 오류를 발견할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당하게 경정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 탈루나 계산상 오류를 발견한 경우의 조치를 묻는다.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당하게 갱정 결정해야 한다. 해당 사안에서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결정의 계산상 오류를 발견해 이미 갱정 결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70
비거주자 부동산임대소득도 같은 방식으로 추계하나?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도 보증금 등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7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 거주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에도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관련 소득을 종합과세하며 거주자의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추계결정 시 국고보조금은 얼마를 수입에 넣나? 국고보조금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인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76.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로 계상한 국고보조금 중 추계조사결정 때 총수입금액에 넣을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 이외의 국고보조금을 산입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