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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세액의 환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 및 자진신고 납부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환급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확정 결정시에 자진신고 납부한 사항의 정당성을 검토하여 환급여부가 결정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소득1264-863, 1983.03.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1264-863, 1983.03.15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 및 자진신고 납부액의 환급 여부.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1264-863, 1983.03.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86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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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69 (<time datetime="1990-08-30">1990.08.30</time> 회신), "자진신고 세액의 환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786)
- 원 제목
-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