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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사업장에 조사결정 방법을 혼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장별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지만 단일 사업장에는 두 방법을 혼합할 수 없다.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서 조사결정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지만 단일 사업장에는 두 방법을 혼합할 수 없다. 단일 사업장의 동일 과세목적물에는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을 함께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장별로 실지조사나 추계조사결정 등 그 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나 단일 사업장의 과세목적물에 대하여는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방법을 혼합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사업장별로 실지조사결정 또는 추계조사결정 등 그 결정방법을 달리할 수는 있으나 단일 사업장의 과세목적물에 대하여는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방법을 혼합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시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을 달리하거나 혼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별로 실지조사결정 또는 추계조사결정 등 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사업장의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방법을 혼합하여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9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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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54 (<time datetime="1996-04-22">1996.04.22</time> 회신), "단일 사업장에 조사결정 방법을 혼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23)
- 원 제목
- 단일 사업장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