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추계결정 시 국고보조금은 얼마를 수입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1417회신일 1976.06.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계결정 시 국고보조금은 얼마를 수입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6.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6.06.15

총수입금액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 이외의 국고보조금을 산입한다.

필요경비로 계상한 국고보조금 중 추계조사결정 때 총수입금액에 넣을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 이외의 국고보조금을 산입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고보조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9조(국고보조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가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이하 "國庫補助金" 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항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다음 연도의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9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68조제1항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그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대금 인도가액 또는 용역대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연장경영자가 영화업자ㆍ공연자 또는 공연계약을 중개하는 자에게 영화필름의 대금ㆍ사용료 ㆍ부금ㆍ공연료 기타 이와 유이한 금품을 지급하는 때 2. 수입업자 또는 수입위탁자가 수입물품을 인도하는 때 3. 도축장경영자가 도살ㆍ해체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과 그 부산물을 당해 납세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인도하는 때 4. 법인이 부동산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국고보조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계상한다. 1. 국고보조금을 제 1항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장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3조(기장세액공제) ①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당해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때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부동산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자로서 제184조에 규정하는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에 속하는 자가 동조제1항에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때에는 이를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장세액공제"라 한다. ④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고보조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고보조금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인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39조(→§32)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3항(→§143 ④)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금액은 동법 제39조 제4항(→§32 ④)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시행령 제73조(→§60)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회답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32 ④)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시행령 제73조(→§60)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1417 (1976.06.15 회신), "추계결정 시 국고보조금은 얼마를 수입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22)
원 제목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