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민연금 본인부담갹출료를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59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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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연금 본인부담갹출료를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연금갹출료는 공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민연금 본인부담갹출료와 고용보험료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민연금갹출료는 공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공제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가입자가 국민연금갹출료를 부담한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1의 경우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갹출료는 현행 세법에서 소득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소득공제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갹출료는 현행 세법에서 소득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소득공제를 할 수 없으며,

2. 질의2의 경우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3(‘1994.12.22 신설)의 규정에 따라 그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갹출료를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민연금갹출료는 현행 세법에서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59 (<time datetime="1995-01-26">1995.01.26</time> 회신), "국민연금 본인부담갹출료를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19)
원 제목
국민연금본인부담갹출료를 소득공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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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