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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4282, 1989.1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282, 1989.11.24
정제 정리
질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미 및 적용 범위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282, 1989.11.24.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428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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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565 (<time datetime="1991-11-19">1991.11.19</time> 회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14)
- 원 제목
-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의 및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