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시지가 오류가 발견되면 과세표준을 경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지가 오류가 발견되면 과세표준을 경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 결정한다.

적법한 신고 후 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을 물었다.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 결정한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세의 환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7조(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①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100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정부가 사업규모ㆍ업종ㆍ지역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하여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다. ③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이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원천징수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 결정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같은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 결정함.

정제 정리

질의

적법한 신고 후 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되어 경정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같은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 결정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 (<time datetime="1993-01-04">1993.01.04</time> 회신), "공시지가 오류가 발견되면 과세표준을 경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97)
원 제목
당초 적법신고 후 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되어 경정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