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과세표준 결정 후 계산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5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표준 결정 후 계산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당하게 갱정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 탈루나 계산상 오류를 발견한 경우의 조치를 묻는다.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당하게 갱정 결정해야 한다. 해당 사안에서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결정의 계산상 오류를 발견해 이미 갱정 결정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원천징수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관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 당초 결정에 계산상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했다. 해당 세무서장은 이미 갱정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의요지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탈루 또는 계산상 오류를 발견할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당하게 경정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탈루 또는 계산상 오류를 발견할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당하게 갱정 결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초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결정에 계산상 오류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기히 갱정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계산상 오류를 발견하면 어떻게 조치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계산상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당하게 갱정 결정한다.

2. 이 사안에서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결정의 계산상 오류를 발견하고 이미 갱정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56 (<time datetime="1987-08-11">1987.08.11</time> 회신), "과세표준 결정 후 계산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00)
원 제목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오류 발견시 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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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