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기술인력개발비 공제의 지출기간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당해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지출기간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간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질의 가·나는 검토 중이며 질의 다는 내용이 불분명한 범위에서 회신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2
금융리스 자산도 임시투자공제되나?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의거 투자한 그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려는 사업용 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투자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다.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3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외화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외화결제액에 취득당시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수회 걸쳐 분할 불입하여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외화 일부를 매각하면 먼저 불입한분부터 매각한 것으
조세특례 - 1991.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을 언제로 정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등록일과 사업연도에서는 1995.01.01부터 1999.12.31까지다. 1991.02.28 이전 인가 신청분은 정해진 기간 내 선택한 연속 5년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기술용역업은 언제부터 중소기업 사업에 포함되는가?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기술용역업이 중소기업 해당 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용역업은 199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해당 사업에 포함된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구체적 범위는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305
해외투자액은 과세연도 말의 잔액인가?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에서 당해과세연도의 종료일현재의 해외투자액이라 함은 당해과세연도 종료일 현재해외투자액의 잔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에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투자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해외투자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뜻한다. 이 해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6
지방이전 지출이 없으면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설정한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준비금 설정 후 이전에 쓴 금액이 없을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소요금액이 없으면 설정한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기한은 최초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7
이전 전 준비금 환입액도 지방이전 감면소득인가? 이전 전 사업장에서 설정한 각종준비금의 환입 액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과세연도에 발생한 경우 그 환입 액은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
조세특례 - 1991.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전 사업장에서 설정한 준비금의 환입액이 지방이전 조세특례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이전 후 과세연도에 환입되더라도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해당 환입액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설정한 각종준비금에서 발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8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는 언제 하는가? 사원용 임대주택의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입일이라 함은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 귀속연도와 구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임대주택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한다. 구입일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
규모가 커진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또는 업종별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
조세특례 - 1990.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수나 업종별 자산총액 증가로 기준을 벗어나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산총액 증가 사유와 부채 내용이 불분명한 두 번째 질의는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10
전선전자기기 제조업의 중소기업 판정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중소기업해당 사업 범위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고, 업종으로 인해 비중소기업이 되면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 - 1990.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선전자기기 제조회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적용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업 범위는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판정하며 요건 상실 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고, 유예는 규정된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1
2년간 개발비 합계에 급여도 포함되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에 1987사업연도에 지급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에 급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합계액에는 1987사업연도에 지급한 급여가 포함된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2년간의 지출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12
승계한 수출손실준비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피 합병법인이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의 과세연도부터 각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
조세특례 - 1989.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한 수출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 과세연도부터 익금산입한다. 각 과세연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3
수출손실준비금 환입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법률 제12333호. 1987.12.31)은 1987.12.3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환입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 환입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87.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그 과세연도에 최초로 환입기간이 도래하는 분이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14
준비금을 법정기한 전에 환입하면 언제 익금이 되나? 미사용준비금을 당해 내국인이 임의로 법정기한전에 익금에 산입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환입한 과세연도의 익금으로 봄
조세특례 - 1988.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준비금을 법정기한 전에 임의 환입한 경우의 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15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법인의 감면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일이란 창업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창업중소기업의 감면기간 계산시점을 물었다. 감면기간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이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6
창업기업이 농공지구로 옮기면 감면이 바뀌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동법 제4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새로이 적용 받
조세특례 - 198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농공지구로 이전하거나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경우 특례 적용기간을 묻는다. 농공지구 이전만으로 농공지구입주기업 특례를 새로 받을 수는 없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시행령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과세연도까지 창업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17
규모 기준을 충족한 음식료품 기업은 중소기업인가? 1986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게 되어, 1987년 01월 01일~1987년 12월 31일 사업연도는 중소기
조세특례 - 1988.10.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료품 제조기업이 1987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시된 종업원·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1987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제외 사유가 생겨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18
공제받은 기계 임대 시 세액을 추징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때에는 그 공제 받은 세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 없이 징
조세특례 - 1988.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기계장치를 5년 내 임가공업체에 임대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징수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며 지체 없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9
투자준비금으로 생긴 법인세액 차액은 무엇인가? 투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 차액이라 함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 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법인세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
조세특례 - 1988.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해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차액의 의미를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에 넣지 않고 계산한 세액에서 손금에 넣어 계산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두 세액은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동일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20
수출손실준비금 환입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법률 제12333호. 1987.12.31)은 1987.12.3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환입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 환입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87.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그 과세연도에 최초로 환입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21
기술용역사업의 사업개시연도는 언제인가?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사업개시 과세연도는 등록한 용역업자가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연도를 말하나, 실제사업개시보다 등록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를 사업 개시연도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에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연도를 사업개시연도로 본다. 실제 사업개시가 등록 이후라면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를 사업개시연도로 본다.
322
사업연도 변경 시 감면기산일도 바뀌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내 감면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7.12.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면 이미 확정된 조세감면 기산일이 변경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결정·통지한 당초 감면기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감면기간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연속되는 5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제5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323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어느 연도부터 적용되는가? 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때에는 주택취득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조세특례 - 1987.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 말 이전 준공된 기숙사 투자의 조세특례 적용 연도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공포일인 1987.11.2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숙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공포되지 않아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4
진행 중인 투자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1985.06.28이후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되어 1986년12월31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1986년12월 31일 현재까지의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을 198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조세특례 - 1987.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12월 31일 현재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투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날짜까지의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을 그 날짜가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1985년 6월 28일 이후 시작되어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쳐 건설 또는 제작 중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25
중소기업 요건 상실 후 언제까지 유예되는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법정 사유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었을 때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요건을 잃은 경우에 적용된다.
326
사업연도 변경 시 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인가?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종료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 사업년도를 바꾼 경우 잔액의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1987.12.31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1988.06.30 종료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준비금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327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동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 바람.
조세특례 - 198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 법인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