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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사업의 사업개시연도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술용역사업의 사업개시연도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88.01.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연도를 사업개시연도로 본다.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에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연도를 사업개시연도로 본다. 실제 사업개시가 등록 이후라면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를 사업개시연도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168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에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연도를 사업개시연도로 본다. 실제 사업개시가 등록 이후라면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를 사업개시연도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법인22601-2100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에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연도를 말한다. 실제 사업 개시 후에 등록했다면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를 의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