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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어느 연도부터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규정은 공포일인 1987.11.2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987년 말 이전 준공된 기숙사 투자의 조세특례 적용 연도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공포일인 1987.11.2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숙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공포되지 않아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고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숙사가 1987.12.31 이전에 준공된 경우의 조세특례 적용 연도가 문제되었다. 관련 규정의 공포일은 1987.11.28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때에는 주택취득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관련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 규정은 공포일(1987.11.2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기숙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공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기숙사 투자가 1987.12.31 이전에 준공되었을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연도.
회답
관련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 규정은 공포일(1987.11.2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기숙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공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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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72 (<time datetime="1987-12-08">1987.12.08</time> 회신),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어느 연도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86)
- 원 제목
- 기숙사투자가 1987.12.31 이전에 준공되였을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