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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손실준비금 환입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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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손실준비금 환입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수출손실준비금 환입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87.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그 과세연도에 최초로 환입기간이 도래하는 분이 적용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01.18 국세청에 제출된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회신은 법인22601-316, 1988.02.04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법률 제12333호. 1987.12.31)은 1987.12.3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환입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1989.01.18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6, 1988.02.04

정제 정리

질의

수출손실준비금 환입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1987.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환입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316, 1988.02.04를 참고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16 수출손실준비금 환입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8 (<time datetime="1989-01-27">1989.01.27</time> 회신), "수출손실준비금 환입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78)
원 제목
수출 손실 준비금의 환입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