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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사업의 사업개시연도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연도를 사업개시연도로 본다.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에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연도를 사업개시연도로 본다. 실제 사업개시가 등록 이후라면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를 사업개시연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사업개시 과세연도는 등록한 용역업자가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연도를 말하나, 실제사업개시보다 등록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를 사업 개시연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 참조.
붙임 :
※ 재소득22601-374, 1986.05.03
정제 정리
질의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도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재소득22601-374, 1986.05.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22601-37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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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사업의 사업 개시연도는 언제인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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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8 (<time datetime="1988-01-22">1988.01.22</time> 회신), "기술용역사업의 사업개시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02)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의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도 적용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