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법인의 감면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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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법인의 감면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기간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창업중소기업의 감면기간 계산시점을 물었다. 감면기간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이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인 법인을 설립했으나 사업은 개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일이란 창업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일이라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세액감면기간의 계산시점.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일이라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59 (<time datetime="1988-11-25">1988.11.25</time> 회신),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법인의 감면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73)
원 제목
창업 중소기업 설립하고 사업미개시한 경우 감면기간의 계산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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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