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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4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특정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 법인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해당 법인의 구체적인 사유는 질의 내용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동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3.12.29 대통령령 제11283호)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질의내용으로 보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3.12.29 대통령령 제11283호) 제11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다만, 질의 법인이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질의 내용으로 분명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서107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6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48 (<time datetime="1985-05-30">1985.05.30</time> 회신),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52)
원 제목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