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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2.01.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은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기한은 종전 1년 이내였으나 2000.4.3 이후 양도분부터 2년 이내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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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특법 적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이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의 사업 필요성과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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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에 자경농지 면제가 적용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자경농지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면제는 적용되지 않고 공공사업용 토지의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2년 이전 취득 토지는 원칙적으로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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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에 수용되면 어떤 세 혜택이 있나?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공평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가 수용 또는 양도될 때 세금 혜택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하고 낮은 보상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고시일 전 2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9.1.1 이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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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25%를 감면하며 채권으로 대금을 받으면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 취득한 토지이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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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과 한도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하며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고시일 전 2년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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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까지 양도한 고시지역 토지는 면제되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8.12.31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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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양도 시 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나?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겨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영업권 등을 양도할 때 감면과 신고대상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은 세액을 감면하고,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감면율·한도와 부동산양도신고 여부는 취득시기, 지급수단, 양도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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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4.1.1부터 1998.4.9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1994.1.1이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1.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원칙은 30%이고 채권 보상분은 45%이며, 5년 이전 취득분은 각각 50%와 75%이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해당 여부는 관할 구청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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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1998.04.10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를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이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
양도소득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25%를, 채권 지급 시 35%를 감면한다. 1998.04.10 이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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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양도도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부동산이 양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전에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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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
양도소득세 - 1998.07.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시행자 범위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5년 이전 취득분은 50%이며 채권 보상 때에는 각각 45%와 75%이다. 법정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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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4월 10일 전 고시 토지의 감면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4.10 전에 고시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4.10 전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을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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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3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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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보유 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3년미만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미만 보유한 1주택과 부수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 적용 사업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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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전 공공사업용 토지도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전이라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고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를 그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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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건물 양도 시 감면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 내지 7
양도소득세 - 1998.02.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 등으로 생긴 소득은 30% 내지 75%가 감면되며, 일정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공공사업용 양도 또는 법률상 수용이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양도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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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에 따른 감면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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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팔면 보유기간이 필요한가?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이나 부수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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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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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매수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의 감면신청은 당해
양도소득세 - 1997.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신청 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사업시행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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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으로 주택 일부를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양도라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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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고시 전 양도도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양도소득세 - 1996.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 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도시계획법상 사업인정 고시 전에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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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 대상인가? 주택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부수토지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건물이 없는 부분을 분할해 일반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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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는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사업인정고시 확인서류와 협의매매계약서를 갖추고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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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별첨된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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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공공사업 감면이 되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적법하게 감면신청했다면 양도자의 신고가 없어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법정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시행자가 시행령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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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양도해야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반드시 공공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의 인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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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116, 1990.11.0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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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수용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전액이 면제대상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지만 질의의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특례법 적용 토지가 아니며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3억원 초과분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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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 양도분은 얼마나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 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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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어떻게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의 세액 감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50%, 일부 수용·사업은 70%를 감면하며 일정한 종전 수용 토지는 면제한다. 감면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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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50%, 수용이나 특정 사업은 70%를 감면하며 일정 수용 토지는 면제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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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 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2, 1991.01.24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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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 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1991.01.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수용 등 일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이 배제되지만 수용 토지에는 부칙상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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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로 매각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 1990.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공용지로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03과 재산01254-73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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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로 매각한 토지는 감면되거나 면제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 199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매각한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50% 감면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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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매각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 1990.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50% 감면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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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매각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공용지로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03, 1990.01.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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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매각 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는 무엇인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 1990.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50% 감면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종전 회신문 재산01254-10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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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매각 시 감면과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 1990.01.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한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이러한 감면이나 면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