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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사업시행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신청 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사업시행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매수한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매수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의 감면신청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조세감면규제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매수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때의 감면신청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조세감면규제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매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감면 신청 방법.
회답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매수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2.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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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 (<time datetime="1997-01-06">1997.01.06</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43)
- 원 제목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