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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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사업시행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신청 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사업시행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매수한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매수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의 감면신청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조세감면규제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매수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때의 감면신청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조세감면규제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매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감면 신청 방법.

회답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매수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2.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 (<time datetime="1997-01-06">1997.01.06</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43)
원 제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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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