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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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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특법 적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이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특법 적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이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의 사업 필요성과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재산46070-395,1998.1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70-395, 1998.12.29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 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공특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재재산46070-395, 1998.1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해 토지가 공특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70-395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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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47 (2001.09.11 회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80)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