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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2. 최신 회답2001.09.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9.11
공특법 적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이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특법 적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이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의 사업 필요성과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9.11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47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특법 적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이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의 사업 필요성과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7.14 · 미확인 · 재일01254-1993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한 내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감면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