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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
양도소득세 - 201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에 합의해제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사실에 따른 거래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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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도 취득원가인가요?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액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관련 시행령 조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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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를 쓰면 비과세가 배제되나?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 세액에서 법정 구분에 따른 금액을 빼며, 이중계약서도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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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와 상속재산 시가 판단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유사재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상속 전후 6월 이내 거래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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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토지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며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약정한 지급방법에 따라 거래가액에 가산된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약정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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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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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은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재무·경영상태의 변동,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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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및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현저하면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제1항을 제시하고 제2항부터 제3항은 생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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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이자상당액도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나?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 199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 약정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거래가액을 확정하면서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약정 지급기일이 지난 탓에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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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나요?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명칭(귀 질의에서 말하는 “위약금”도 포함됨)에 불구하고 양도자와 취득자가 양도ㆍ취득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을 취득원가나 필요경비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칭이 위약금이더라도 자산이 실제 거래된 금액이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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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원칙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다르면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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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액과 확인가액이 다르면 기준시가로 정하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확인된 거래가액과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이 조사로 확인된 거래가액과 다른 경우 결정방법을 묻는다. 둘 모두 또는 한쪽이 일치하지 않으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취득일 현재 당사자 사이에서 자산이 실제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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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계약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양수한 자산이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증빙제시가액과 회신가액이 불일치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회신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22, 1991.07.06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본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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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 - 1992.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의한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면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가액은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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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 - 199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03, 1991.06.13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본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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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적용방법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싸게 양도하면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