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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칭이 위약금이더라도 자산이 실제 거래된 금액이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위약금을 취득원가나 필요경비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칭이 위약금이더라도 자산이 실제 거래된 금액이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이하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자와 취득자 사이에서 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위약금’이라는 명칭의 금액이 발생했다. 그 금액이 실제 거래된 금액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명칭(귀 질의에서 말하는 “위약금”도 포함됨)에 불구하고 양도자와 취득자가 양도ㆍ취득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6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명칭(귀 질의에서 말하는 “위약금”도 포함됨)에 불구하고 양도자와 취득자가 양도ㆍ취득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3. 위 1, 2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위약금을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96조 단서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양도자와 취득자가 자산을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말하며 질의의 ‘위약금’도 포함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3. 위 각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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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12 (<time datetime="1998-10-02">1998.10.02</time> 회신), "위약금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9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계산시 위약금을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